유니콘팜은 28일 논평을 내고 “개보위가 ‘삼짬삼’의 주민번호 일정기간 보관 행위에 대해선 제재했지만, 세무대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위해선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에 환급 신청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쩜삼’도 고객 동의하에 주민번호를 처리해왔다. 지난해까지 ‘삼쩜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누적 환급액은 5600억원이 넘는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관련 법령상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제1호 법안(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에 개보위가 1년 여의 조사 끝에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개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보위는 이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처리, 제3자 제공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 서비스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