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4일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관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불이행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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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영장의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경호업무를 하며 검문·검색, 출입통제, 질서유지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동법 제9조는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안보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는 의무(헌법 제66조)를 지닌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라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