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 유출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상대방 제출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소송 서류 공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배보윤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오전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일부 언론 등에 사전 유출됐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 상대방 제출 서류 내용을 일방적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양쪽 모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전 유출된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다. 소송 관련 서류는 헌재를 비롯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는 셈이다.
헌재 측은 소송서류 유출과 관련해 헌재 측이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저희(헌재) 측에서 소송 서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 관련) 입장은 따로 내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역시 서류를 사전에 외부 유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