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 후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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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관련 청문회를 내달 14일 개최하고 김영철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005930)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추진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