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 의견' 징계 청구 개시

영구제명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징계
26일 정례 회의 열고 징계 수위 논의
  • 등록 2024-08-22 오후 4:52:51

    수정 2024-08-22 오후 4:53:4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절차를 밟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22일 변협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단계가 있다. ‘제명’은 영구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다.

검찰은 지난 7일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 변호사 등록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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