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재도입안 발의…금태섭 "대법원 제 역할 되찾아야"

지난해 접수 4만2000건…심리지연·부실심리 배경 지목
"과중한 사건,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정책법원 기능약화"
법원과 공감대…"3심 권리 침해" 국민 설득이 관건
  • 등록 2018-11-26 오후 1:33:42

    수정 2018-11-26 오후 1:33:42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의 사건수 경감을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수는 법령해석과 법적용 통일적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돼 왔다. 상고허가제는 상고심 개혁 방안 중 법원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다수도 상고허가제를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 개혁제도로 꼽아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고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에 올라갈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법원에 설치되는 상고심사부에서 상고가 된 사건을 검토해 대법원에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상고허가제 발의는 과도한 사건수로 인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4만2722건으로, 대법관 13인이 1인당 주심을 맡는 사건만 평균 3200건이 된다.

대법원 사건이 대부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1인이 지난해 평균 1만2800건 정도의 사건을 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도한 사건수는 상고심 심리 지연과 충실한 심리가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4명이 소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 탓에 대부분 사건을 주심이 혼자 판단하는, 단독 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심 사건만도 너무 많다 보니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깊은 연구 검토 필요한 사건도 동일하게 취급…국민 재판권 침해”

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의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모든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상소를 허용되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며 오히려 국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사건수 경감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인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불속행 판결(결정)문은 한장짜리가 대부분이다.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 때문에 상고인 입장에선 구체적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마무리하게 돼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심리불속행에 따른 판결은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상고사건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심리불속행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에서 모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고등법원·특허법원 1심 사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군사법원 사건은 상고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대법원에서 바로 심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심리불속행과 달리 상고심사부는 심문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은 기일을 잡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상고허가를 불허할 경우엔 결정문에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선진국도 상고사건 제한 방향 개혁”…대법원장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

금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상고사건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하고 있는 상고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과의 공감대 속에서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선 상고허가제 재도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상당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상고허가제를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 개혁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철상·민유숙·노정희 대법관 등도 같은 입장이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한 관건은 국민 설득이다. 앞서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됐으나 국민들의 3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은 3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은 사건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업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더라도 1인당 사건 수가 1600건으로 어차피 심도 있는 심리는 불가능하다. 또 전원합의체 결정이 불가능해 우리사회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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