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역무원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역무원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씨가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