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내달부터 ‘입양 휴직’ 제도 도입

대기업 최초로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
6개월 무급휴직, 복귀시 희망부서 우선배치
  • 등록 2024-06-27 오후 3:14:55

    수정 2024-06-27 오후 3:14:5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조감도. (사진=신세계백화점)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복귀시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자녀 입양 절차 중에는 ‘입양 전 위탁’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입양기관과 상담, 기본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 때 맞벌이 등으로 24시간 온전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탁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청 직원이 커리어 단절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휴직을 승인했고 또 다른 입양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휴직을 공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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