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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은 2020년에는 10.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1%, 2022년에는 15.2%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6.8%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상 자산,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대출로 시작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흔하다.
서울회생법원 내부회생위원인 송인원 법원사무관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 실패 사례와 관련해 “4050 세대의 경우 보통 생계비 목적을 위한 대출이 많지만 2030세대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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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미래를 저당잡혀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재단과 협력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청년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첫해 연간 지원 가능 한도 150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총 4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제 완료자(예정)나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회생 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하는 청년이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도입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덜 된 영향도 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영향도 있었다”며 “다음 달 중 올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으로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면책 시기가 도래하므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수입·지출 관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