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부 배당

주심 대법관엔 서경환 대법관
  • 등록 2024-08-21 오후 5:22:50

    수정 2024-08-22 오전 12:13: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경환·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SK그룹의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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