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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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경환·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SK그룹의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