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11일 전원회의서 심의…신고 4년여 만에 마무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 90% 등 시정조치
90일 내 이행감독위원회 구성한 뒤 관리·감독
통합 마일리지 비율 미정…6개월 내 방안 제출
  • 등록 2024-12-12 오후 12:00:49

    수정 2024-12-12 오후 12:18:0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4년 만에 최종 합병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재차 열어 시정조치 내용을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회의 결과,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운항 국내외 87개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slot·공항 사용권)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가 진입했기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현재 유럽의 경우 EC 시정 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운항하고 있고, 미국은 DOJ 승인 아래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가 일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이 올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부터 90일 내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6개월 내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다가, 2026년 10월께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때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는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통합방안 시행 이후엔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있어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두 집단 간 유불리 문제가 있다”며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전체 항공 소비자가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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