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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한 걸로 안다”며 “친기업법이라면 기업들과 기업 단체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할 리 없다”고도 했다.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가 하도록 한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에 맞는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