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개시…주심 재판관 지정

국회, 오전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헌재, 사건 배당…올해 첫 탄핵심판 심리 착수
  • 등록 2024-08-05 오후 5:38:20

    수정 2024-08-05 오후 5:38:2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날부터 탄핵심판을 개시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1’이 부여됐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이 장관 사건은 2024년 1호 탄핵 사건이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다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추후 변론 절차를 진행해 수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 탄핵안은 각하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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