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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더해 언론보도 후 확인된 내용을 추가로 소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조사에서는 탄핵 사유가 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후 탄핵사유와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200인)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입법조사처가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고 보도하자, 입법조사처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첫) 조사화답 후 언론보도에서 탄핵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해 가중정족수(200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됐다”며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해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