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 모자라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겠다며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세웠다. 토지 사용료는 법인 돈으로 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에 ‘탈세’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한 업계의 오너일가들이 벌여온 사익편취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세금은 회피한 37개사의 법인 및 오너일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이를 회사 운영비용인 것처럼 속여 탈세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타깃이다.
국세청은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값비싼 법인 자산을 사들여 사적으로 쓰거나 사주 자녀·손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 부담한 사례들을 포착했다. 법인 돈 190억원을 들여 고급빌라를 매입하거나 9억원짜리 외제 고급 세단을 사서 몰고, 손자 해외유학비로 12억원을 쓴 사주 등을 색출해냈다. 국세청은 14개사의 법인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재산 규모를 총 13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IPO, 신규사업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시세차익을 얻은 7개 기업과 사주일가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 인수합병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최득가액보다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봤다.
국세청은 그 간 수집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국에 걸쳐 있는 기업에 대해 최근에 최근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행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