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중계 여부 촉각…法, 이르면 이번주 결정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박근혜·이명박 선고 중계…이재용 선고는 불허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앞둬…본인 동의 관건
  • 등록 2024-11-05 오전 9:59:56

    수정 2024-11-05 오전 9:59: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불출석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동의 여부 관건…여당 탄원서 압박

이 대표 재판 중계 여부는 이 대표의 입장도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현재 이 대표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이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이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며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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