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정성 제고 필요"…'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회부

검찰총장, 증거판단·법리해석 충실했단 평가내려
檢 "소모적 논란 지속…논란 남지 않게 매듭 지어야"
  • 등록 2024-08-23 오후 6:32:16

    수정 2024-08-23 오후 6:32: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전날 오후 정기 주례회의를 열고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 수사에 의문을 던진 만큼 이 총장은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에 공정성을 평가받기로 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은 향후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심위는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1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만료까지 결론 나기 어려워 수심위 소집을 안 하지 않겠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임기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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