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 수사 거부 前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국방부 '외압' 등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의사
민간 법률전문가 중심 수사심의위 소집해 조사해 달라
'승인 없는 방송 출연' 징계위 출석 요구에도 연기 신청
  • 등록 2023-08-14 오후 5:09:24

    수정 2023-08-14 오후 5:09: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련 처리 문제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령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데 따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관련해서도 이날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 소집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이 문제를 다룰지 논의하게 된다. 이들의 의견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기존에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민간 인사들은 2년 임기가 이미 만료돼 군검찰 수사심의위 가동을 결정할 경우 민간의 법무 관련 단체들로부터 신규 위원을 추천 받아 선정·위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신규 위원 선임 등 과정에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고 처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박 대령 측 김 변호사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심의위 신청 관련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 불공정한 권한 행사가 예상된다”며 유 관리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관련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령 측은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 출석 통지와 관련해서 징계위 연기도 신청했다. 박 대령의 해명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 생방송 인터뷰를 한 사실이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에게 16일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 신청과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들 공개 청구 자료가 오는 15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되, 만일 해병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6일 징계위를 소집한다면 박 대령은 불출석하고 항고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박 대령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박 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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