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윤 고문은 당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의 주요 서비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 변호사(38기), 의사 경력과 금감원 재직 경험을 보유한 자본시장분야 전문가 안주현 변호사(39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출신인 최승환 변호사(39),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변시 2회) 등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