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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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52분께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김씨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경찰관들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