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과거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5일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진희 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구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기소될 때부터 선고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조 구의원은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라고 말해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냈다.
조 구의원은 조합장일 당시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