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기소 이재명, 재판 5개로…사법리스크 더 커져(종합)

1억여원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5일 위증교사 건 선고…대장동 등 재판 진행중
  • 등록 2024-11-19 오전 10:43:42

    수정 2024-11-19 오전 10:45: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기소 건까지 늘면서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 대표 관련 진행 재판은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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