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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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
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