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혐의’ 구의원, 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등록 2024-08-02 오후 8:53:44

    수정 2024-08-02 오후 9:00:4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현직 의원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원 A씨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일행들에게 망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느냐’, ‘구민들한테 한 말씀해달라’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에 함께 들린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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