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구속기소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 통해 비자금 조성 혐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공무원도 구속기소
  • 등록 2024-08-09 오후 5:00:32

    수정 2024-08-09 오후 5:00:3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이사 최씨와 상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약 225억원을 임의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법인세 합계 약 30억원 포탈한 혐의도 있다.

A사의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팀장급 공무원 조모씨와 세무조사 알선 명목으로 5400만원을 수수한 전 세무공무원 김모씨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피해 비자금을 은밀하게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부사장과 공모한 뒤 가공거래를 통해 약 9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들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 제출하는 식의 방식으로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피해왔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수사와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합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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