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불러 기업회생 첫 심문

양사 기업회생 신청 뒤 첫 심문 기일 지정
法,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
  • 등록 2024-07-30 오후 3:36:52

    수정 2024-07-30 오후 3:36:5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2일 첫 심문에 돌입한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0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2일 심문을 통해 티몬·위매프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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