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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탄원서를 내고 ‘무단 녹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부부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상대방인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는 건데요. 무단 녹음은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주호민 부부의 경우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무단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정천석 변호사(변시5회)는 “무단으로 상대방(타인)의 음성을 녹음한 경우(불법 녹음 내지 불법 도청), 녹음을 한 사람이 상대방(타인)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이상,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이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녹음한 사람이 직접 상대방과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장치를 통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호민 씨의 사례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있으나, 주호민 씨 사례와 같이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정당행위를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공익성 또는 불가피성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다만 언론보도 등의 사례처럼 형법상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제3자의 무단 녹음이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일부 증거로 참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상간녀 소송에서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놓았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다만 그 녹음 파일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유효하게 제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녹음을 예외적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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