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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약정이율 100%로 7억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