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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조형 연금’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금특위,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비합리적”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 기초연금이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방식으로 20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노인의 30.9%다.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됐다.
현재 논의된 내용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는 방식인 ‘부조형 연금’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되 소득수준 향상에 맞춰 기초연금 대상을 40%로 줄이는 방안, 국민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노인의 80%로 확대해 준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크게 나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중상위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비는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소득비가 1보다 낮으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적다는 말이다.
“기초연금,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야”
아울러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선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대비 낮추되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식의 ‘부조형 연금’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돼 감액된다는 점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입유인을 저해할 수 있단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율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의 제안에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 등 수급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와 더불어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위원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한다”며 “단기간의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보는 이들에 대한 완충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이달 중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단 의지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