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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특권 포기 선언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난 지 넉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은 실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는 주변 인물들을 먼저 수사하고 최종 확인 단계에서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점에 비추면 이 대표에게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는 아직 ‘안갯속’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동료 의원들이 이미 필요한 때 특권을 모두 사용하고, 이 시점에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이른 시일 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질질 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과 무관하게 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의원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당대표 구속 사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 의원들로선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는 셈법에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