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징역 20년→10년 감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대법 확정

  • 등록 2024-11-20 오전 10:31:55

    수정 2024-11-20 오전 10:32: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 모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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