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 처벌까진 아냐"…대법, 장하원 무죄 확정(종합)

1000억대 펀드 부실판매·환매중단 등 혐의
1·2심, 기망 의도 없다며 무죄…대법도 수긍
"투자제안서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고의 아냐"
  • 등록 2025-01-09 오전 10:31:46

    수정 2025-01-09 오전 10:31:46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정 전 대표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긴 했지만, 형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정 전 대표 등이 QS대출채권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처벌을 받을 정도의 형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 속인(기망) 행위가 명백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망 행위가 없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3월 DLI의 투자레터와 블룸버그 기사 보도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불확실성은 우려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돼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제안서에 위험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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