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여성 엄모 씨가 구속됐다.
|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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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엄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2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말했다. 다만 살해 동기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이었던 피해자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