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61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귀속 51만명, 2023년 54만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소득세법상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엔 외국인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