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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