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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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했으며,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A 변호사와 사무장은 이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과 A 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