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일(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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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오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내일 오후 전주지검에 출두한다. 가능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 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밝혀진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며 “미리 밝혔듯이 이런 불순한 정치 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럴듯하게 섞어 그림을 맞추고 의혹을 부추기는 일이 검찰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밝히며 SNS를 통해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