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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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 명품가방도 받고, 양주와 화장품도 받았다. 되는가 안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를 적용할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