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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