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융합본부 AI융합확산팀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AI 기반 사회현안 해결 세미나’에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세부 분류 기준 중 ‘공개 제한’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간 정보는 비공개, 공개 제한, 공개 등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공개 제한’으로 구분돼 공개되지 않지만 이는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보안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항공사진의 경우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의 경우 가로, 세로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엔 90미터 이상이어야 공개된다.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 등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전자지도의 기준인 1000 대 1 축적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공개 제한 기준인 ‘2차원 30미터, 3차원 90미터’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전 세계 15미터 급 랜드샛(LandSat) 위성 영상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제한’ 규제가 생긴 것이 보안 때문이라고 하지만 랜드샛 위성 영상과 국내 수치 표고모델을 합하면 좌표를 포함해 15미터급 3차원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며 보안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더구나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와도 규제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지리정보원은 12센티미터급 고품질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공개 가능한 25센티미터급(좌표 미포함)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행정 비효율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규제를 관리하는 국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우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정원 입장을 고려할 때 ‘공개 제한’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토부의 경우 올 3월부터 ‘위치정보 사업자’에게만 공간 정보를 주도록 하던 규정을 완화해 모든 사업자에게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보안 심사를 받으려는 정보통신업체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섭 올포랜드 상무는 “민간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건물 등 디지털 트윈 데이터”라며 정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민감한 부분을 뺀 데이터라고 공개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정병주 NIA 본부장은 “민간이 구축한 자율주행 데이터도 꽤 많은데 이를 정부가 활용하면 구축 비용 등이 덜 들어갈 것”이라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