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원심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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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연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2심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감찰무마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만일 대법원이 조 대표의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이 진행된다.
정 전 교수도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2심에서 △노 전 원장 벌금 1000만원 △백 전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실형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무죄 등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