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금통위원 "3월 물가 기저효과로 떨어져도 '근원물가' 더 살필 것"

16일 기자간담회…"근원물가 둔화 여부, 아직 잘 몰라"
"3월 물가 떨어지더라도 트렌드 바뀌는 정보 아니다"
비근원물가, 예전처럼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SVB사태 "교과서적 원칙들 놓친 탓…새 규제 프레임워크 생길 듯"
  • 등록 2023-03-16 오후 3:07:49

    수정 2023-03-16 오후 3:07:49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6일 한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준금리 결정의 국내 고려 요인으로 ‘근원물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3분기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경우 금리 인하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2%목표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피봇(Pivot, 정책 전환)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근원물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며 “3월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트렌드가 바뀌는 정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월 물가지표까지 봐서는) 근원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3월까지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물가목표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분간은 근원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비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져줄까를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년 반이나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실물경제에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질 소비와 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 자체만 보면 불황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기초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재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 올랐다.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 안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우려를 덜어주고 물가만 생각할 수 있게 해줘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업은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인가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금리를 너무 높게 산정하는 측면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 등에 대해 “SVB사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컨트롤된다고 생각해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CS사태까지 가다보니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각각 이번 주,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는 맨데이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SVB 사태에 대해 “얼핏 보면 안전자산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투자해서 은행이 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은행을 전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쳤다”며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는 기관인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이자율 헷지를 하지 않는 등 너무 교과서적인 원칙들을 놓쳤다. 또 시그니처 은행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를 만들었던) 도드-프랭크법의 프랭크가 이사로 들어가 로비를 통해 규제에서 빠지려는 노력을 한 정황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길 것 같다”며 “예금보험 한도 이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다보니 구제금융 아닌 구제금융이 됐다. 미국에선 시스템 리스크에 한정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다. 또 미국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은행 이사들의 보수를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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