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한 영국인…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법, 지난 8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지난 6월 롯데타워 서쪽 외벽 맨손으로 올라…업무방해 혐의
  • 등록 2023-08-10 오후 2:23:36

    수정 2023-08-10 오후 2:23:3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23층에 달하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오른 영국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송파소방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영국인 등반가 조지 킹 톰슨(24)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톰슨은 지난 6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의 서쪽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3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오전 9시 2분쯤 롯데월드타워 73층에서 톰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톰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으나, 건물 안이 아닌 외벽을 탄 점을 고려해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톰슨을 약식 기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