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공제율 50%’ 법안 불발…913억 연말정산 혜택 날아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예정처서 분석자료 받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50%, 여야 합의 법안 불발
중기중앙회 이어 한경협도 법 개정 요구
  • 등록 2025-01-15 오전 9:18:18

    수정 2025-01-15 오전 10:13:3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900억원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 돌아갔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작년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법개정 건의안 1호 사항이기도 하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다만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은 총급여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으로, 85만 54760명이 총 197억 7000억원의 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88만 2722명) 납세자에 137억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155만4540명)에 135억 1000만원 등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483만 5649명엔 총210억 5000만원의 세 부담 감경 혜택이 예상됐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14일 ‘조세개편 과제 7가지’를 꼽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전이라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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