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이달(12월)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공식 등재하고 기존 플랫폼에 포함하여 12개 글로벌 협력 대상 플랫폼으로 통합, 시정요청 절차를 개시했다.
방심위는 이로써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 마약 등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9월 텔레그램과의 대면회의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시작으로 음란 정보, 마약류 매매 정보 등 불법정보까지 시정요구 목록을 확대해 시범 발송하고 텔레그램 측의 삭제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2020년 1월 해외 주요 5개 플랫폼(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과 협력을 시작으로, 불법·유해정보 원천 차단 요청(‘시정요청’) 체계를 확대해 온 이후, 이달(12월) 현재 텔레그램을 포함해, 총 12개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을, 협력 대상 플랫폼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은 2020.1∼2022.9까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총 5개)였다가, 2022.10∼2024.11에 텀블러, 틱톡, 핀터레스트, 미디엄, 윅스, 왓패드(총 11개), 2024.12부터 텔레그램(총 12개)이 추가됐다.
방심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텔레그램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아동 성착취물, 음란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