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사건' 법무부 장관 "처벌 규정 없다"…야당과 설전

박성재 장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사건 처분 두고 설전
  • 등록 2024-08-23 오후 3:49:59

    수정 2024-08-23 오후 3:49: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전 의원이 ‘장관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다’라거나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등 답변을 압박하자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사안으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박 장관의 대답에 대해 반박하며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가방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단 보고를 했다.

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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