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항고 기각

1심 이어 2심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문체부, 지난해 11월 직무정지 통보
  • 등록 2025-01-10 오후 3:31:27

    수정 2025-01-10 오후 3:31: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기흥(70)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개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회장이 항고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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