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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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내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거나 산하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언급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NLL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오물풍선’ 등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