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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은 자신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임명된 대법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대법관의 다양성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대법관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1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조 경력이 없는 만큼 대법관 취임 이후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최종심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기 어려웠다”며 “매 순간 살얼음을 밟듯, 칼날 위를 걷듯, 지뢰밭을 헤쳐나가듯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한 사람의 법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법관은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삼권 분립 중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율권 인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 김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날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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