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속기,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타일시멘트, 그리드형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RTU), 연관보일러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아 총 639개 품목 중 619개를 추려 중기부에 추천했다.
지난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미신청 및 추천요건 미비 등으로 32개 품목 제외됐고 공공주택 공급 및 산업환경 변화를 위해 47개 품목 범위를 조정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